2024년 더욱 수급범위가 넓어진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가구소득인정액(재산), 신청방법과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간편한 모의계산과 필요서류 양식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안내문 바로 보기 >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서, 크게 3가지의 수급자격을 갖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경우 해당 기준이 상이합니다. 직역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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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