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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욱 수급범위가 넓어진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가구소득인정액(재산), 신청방법과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간편한 모의계산과 필요서류 양식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안내문 바로 보기 >

기초연금 안내(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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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서, 크게 3가지의 수급자격을 갖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경우 해당 기준이 상이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격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지급기준 발췌문

2, 소득인정액 재산 모의계산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아래 설명드릴 재산 소득평가액 및 재산소득환산액 해당 사항들을 입력한다면 간편하게 재산 사항과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

 

소득평가액 산정을 위한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임차소득 설명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재산의 소득환산액 체크 사항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제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와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입니다.

 

두 번째, 고급자동차경우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고급자동차가 10년 이상 차량이거나 압류등 운행이 불가능, 또는 생업용 자동차 소명의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 공제대상 제외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으로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증여) 재산에서 차감되는 재산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입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이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이 생일이라면 2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3월 25일에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대면, 비대면(온라인), 대리신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면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써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바로 간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

 

마지막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가능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의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니 미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위임장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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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한다면, 향후 5년간 1년에 한 번씩 소득 및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대상자에게 자동 신청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필요서류

기초연금을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준비할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 모두 받을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또한 기본서류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아래 서식 활용해서 미리 작성한다면, 원활히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양식 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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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기초연금 상담 및 민원신청 센터로 바로 연락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지급 및 이의신청
민원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제2의 인생인 노후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연금을 꼭 원활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