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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2일(금)부터 시작된 2차 지원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새로운 신청조건, 모의계산 확인,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서류 양식 및 소득 예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달라진 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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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은 총 2가지이며, 크게 연령 및 소득·재산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연령요건

무주택자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 만 19세 생일이 있는 청년(2005년생) 이라면 올해 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만 34세에 해당된다면, 생일이 지나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요건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로 나누어 각각의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청년가구 수 : 청년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함께 사는 가족

 

원가구 수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형제)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 30세 이상

· 혼인

· 미혼부/모 · 중위소득 50% (1인기준 월 111만원 이상)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구성 및 기준소득 예시 확인하기>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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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대상

월세 지급 중단 대상 또는 제외대상의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소유자 또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중인 자

 

다만,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는 기존의 지원이 종료된 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군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나, 사업 시행 기간 내 (‘24.3.~’26.12.)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전에 먼저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에 미리 소득재산 (청년가구, 원가구)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하니, 소득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모의계산 해보시고 지원 받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 4. 12 ~ 2025. 2. 25 까지입니다.

 

주요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서 양식을 확인하여 미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목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류 양식 다운받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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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셔서 지원받고 행복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