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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1.(화)부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위한 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요서류(신청서 양식 다운가능) 확인하고, 그 외 기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기준표.pdf
0.13MB

 

 

해당 지원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온라인,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신청서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신청 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당부서로 배당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1
2) 신청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일체).hwp
0.10MB

 

2. 양육비 선지급제

 

 

‘25. 7. 1.(화) 09:00부터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만 18세 이하 여부는 학년과 무관하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로 계산,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
* (예) 2025년 7월 9일 신청, 8월 1일 지원결정. 자녀가 2006년 11월 1일생인 경우 2025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첫 지급 월인 8월에 7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법원 서류상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예) 2025년 기준 2인가구(2인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10,208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4.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예) 2025년 7월 13일 신청서 제출일 때,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4, 5, 6월 모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3) 필요서류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우편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1.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2.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송달·확정 관련 서류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간 내역서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5. 통장사본(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6.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8.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6~8. 발급시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표시되어야 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료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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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및 가구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서식).hwp
0.08MB
신청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hwp
0.08MB

 

 

 

3. 기타 주요 업무

1) 양육비 상담지원 

전화상담, 대면/방문상담, 온라인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대표번호 1644-6621 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입니다.

 

대면/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이며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소통·참여-방문상담예약 바로가기

 

2) 법률 지원 

 

3) 추심 지원

양육부·모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합의 또는 이행확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진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합니다

 

4) 제재조치 지원 / 조사정보지원 

제재조치란 감치명령 결정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지원 서비스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좀 더 쉽고 빠르게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