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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4.(월)부터 시작한 직접 신청의 자격 조건 및 기간,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제출 서류와 홈페이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원 안내집>
1. 직접 신청 조건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에서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 또한 직접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충족해야 할 공통 대상 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면서 영업 진행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 조회 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두 번째,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이며,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3년 연중 개업하여 1년 미만 기업이라 연매출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하여 산정합니다.
ㅁ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ㅁ 개업일 ‘23.11.15, ’ 23년 매출액 400만 원인 경우
: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 원으로 지원대상 해당
마지막으로, 사업장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1차 사업(대상자 통보)과 2차 사업(직접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기간 또한 상이합니다.
ㅇ 1차 사업 (대상자 통보) : ‘24. 2. 21 ~ 4. 20. (2개월)
ㅇ 2차 사업 (직접 신청) : ’ 24. 3. 4.~ 5. 3. (2개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 끝번호 기준 홀짝제’로 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법인, 개인)가 신청 가능합니다.
<2차사업 신청 홀짝제>
3.4 (월) : 홀수
3.5 (화) : 짝수
3.6 (수) : 홀수
3.6 (목) : 짝수
소상공인 대환 지원 알아보기 >
3.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파일>
1차 사업(대상자 통보)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계약자에게 문자통보 후 첫 고지서부터 감면 혜택을 주지만,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직접계약자 신청으로 본인의 지원현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본인의 혜택 내용까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2차 사업(비계약자 직접 신청) 또한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비계약 사용자 클릭 > 자가진단 > 사업자번호 확인 > 정보동의 > 본인인증 > 비계약 사용자 신청 > 신청 완료
특히 비계약 사용자 신청 시, 납부유형에 따라 전기요금고지서(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 결과는 해당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결과 확인]에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으로 전기세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